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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원식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22-3 2층 21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64 2층 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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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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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의 심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가사 조사나 심리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