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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위도(latitude): 37.562097
경도(longitude): 127.0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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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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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명령은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진술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명시한다면 숨긴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금융 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