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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5층 505호
위도(latitude): 35.22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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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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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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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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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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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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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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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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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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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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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변호사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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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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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